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 사업현장 2곳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년 및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업현장에 있던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제주도는 고용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net)을 통해 7~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며 구인노력에도 구인을 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와는 3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년 10개월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알선을 받는 등의 취업상담을 받은 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현재 도내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서 334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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