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당판사)는 유사강간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3월에 헤어진 여자친구 A(33)씨 다음달 11일 오후 4시10분경 제주시내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협박했다.

이후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A씨의 입을 강제로 맞추고 손으로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지난 3월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번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불특정한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은 명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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