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청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에 의한 박해 가능성 높다고 판단”

심사보류 85명 중 인도적 체류 50명·단순 불인정 22명·직권종료 11명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명이 난민 인정 지위를 얻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 종료됐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난민 인정 지위를 얻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 및 살해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향후에도 이들의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거나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신청자 22명에 대해선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난민 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출도제한 조치가 풀리다”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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