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조천읍에 위치한 조천해동 그린앤골드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린앤골드 아파트는 전체 세대 가운데 60%의 세대에서 동의를 받고 지정됐다. 제주시 동부지역에서는 첫 금연아파트다.

제주시는 공동주택 출입구에 금연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 지정 이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대돼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주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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