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6일 쓰레기 불법투기를 없애고, 시민 스스로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과 함께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생활불편신고’을 설치해 게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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