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특별 위생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0곳 적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업종위반 행위 업소 등이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132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류제공 행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개소가 적발됐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 2곳, 단란주점 1곳, 유흥주점 1곳은 영업정지 처분했다. 또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업종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간판 표시사항 위반(일반음식점 업종 미표기)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 호프집, 바, 라이브 등 야간에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행위와 업종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와 병행해 조리장내 식품 위생관리 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및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불법영업을 근절하는 등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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