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제한’ 녹지병원 측 반발에 道 선 긋기
“의료공공성 고려한 결정…응급환자 가정도 허구”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한 것에 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이 반발하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제주도는 10일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특히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으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녹지병원 측은 이에 앞서 제주도가 지난 5일 ‘조건부 허가’ 결정 발표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녹지병원은 공문에서 “이미 지난 2월 제주도에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외국인 전용을 개설 허가 조건으로 못 박은 건 상상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었다.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내국인)가 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주력인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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