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제한 의료법 위반’ 조건부 허가에 이의제기…법적대응 예고

道 “복지부 유권해석…위반시 취소”…시민단체, 15일 元퇴진 촛불집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반발해 법정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 시명시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측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발표한 뒤 내국인 진료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녹지병원 측은 “이미 지난 2월 제주도에 ‘내국인 이용 제한은 의료법에 위반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외국인 전용을 개설 허가 조건으로 못 박은 건 상상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아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측이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조건부 개설허가(내국인 진료 제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건부 허가 결정은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엊그제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폄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조건부 개설 허가 위반 시 취소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고 일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내 30개 시민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를 흔드는 시발점이 된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영리병원 허용 사태를 통해 원 지사가 ‘도민은 버리고 중국자본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으로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면서 “오는 15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촉구 촛불집회, 피켓 시위, 정당 연설회, 청와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제주도청 별관 민원실을 찾아 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진행된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불허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9일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서명하는 등 정부 답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