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 대상 한정” 발표
공론화조사위 불허 권고안 외면 거센 후폭풍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결정을 하면서 13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가 내놓은 개설 불허 권고안을 외면하면서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사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며,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숙의형 공론조사위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적극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는 지역경제 문제 이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녹지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권유도 했고 논의했지만,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병원이나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지만, 인력과 장비가 모두 구비된 상태여서 이것을 인수해 전환할 때 비용이나 소요되는 여러 자원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지사로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고, 도민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허가에 따른 조건 지키도록 집행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있던 이해관계과 다른 부분에 대한 비난은 달게 받겠다. 정치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영리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발표되자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원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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