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 10분경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A(46·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 차례 폭행했다. 범행 당시 장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장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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