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총책 등 21명 입건…수억원대 도박

제주서 카지노를 방불케 하는 도박장 개설.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7)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박에 참여한 20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 초순경부터 후배 조직원 2명과 함께 전문 딜러를 고용해 매일 저녁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수억 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도박장 운영 총책은 A씨가 맡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자들은 각각 선수모집책, 자금관리책, 딜러, 서빙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A씨 등 22명을 검거했으며 판돈 2700만원과 칩 8000여개, 카드 132박스 등을 압수했다.

특히 특정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준 다음 칩으로만 배팅을 하도록 하는 등 마치 카지노를 연상하게끔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했다.

경찰은 A씨 등 도박장 운영자에 대해서 도박장 개장 혐의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무허가 카지노) 위반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에 참여했던 이들 대부분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이라며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경제관념을 왜곡시키는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