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주언론학회 주최 세미나서 전문가 제언
법적 판단·언론 현실간 틈새 줄이기 위한 노력 주문

▲ 지난 16일 오라CC 특별세미나실에서 '인권과 언론'을 주제로 2018 제주언론학회 특별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문정임 기자

법적 판단과 현실 여건 사이 간극 줄이기 위한 노력 주문

언론 보도를 둘러싼 알 권리와 인격권 침해 다툼이 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이 취재 대상의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인데, 두 가치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이와 관련해 다채로운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6일 사단법인 제주언론학회(회장 양원홍)가 ‘인권과 언론’을 주제로 개최한 2018 특별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언론이 자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보도를 둘러싼 소송과 시민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라면서 언론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인식 공유의 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제주대학교 김경호 교수의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 관련 내용 분석’ 발제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수 언론학 박사(헤드라인제주 대표)는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인격권 침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각기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도와 관련한 법과 윤리의식 공유의 장이 더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수 박사는 “최근 5년 사이 뉴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언론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기자들이 윤리강령을 내재화하거나 보도와 관련한 최근 소송의 추세를 일일이 파악해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광우 언론학 박사(전 제주MBC 보도국장)도 비슷한 시각을 제시했다.

김광우 박사는 “근로 환경의 문제와 함께, 공인 등 일부 대상의 경우 알권리와 인격권 침해의 경계가 모호해 개개인에게만 적절한 판단을 요구하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든 구조”라고 공감했다.

김 박사는 “결국 뉴스룸 내부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시간과 돈이 요구되는 문제라 모든 언론사가 이 같은 여건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시민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언론사가 고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강연 등의 여러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어 “최근 CCTV 영상을 활용한 보도가 늘어나는 등 보도환경이 다변화되는 만큼 이 같은 새로운 취재 방식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의 장이 마련돼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경호 교수는 2010~2017년 언론 상대 소송 결과 사례를 분석했다. 총 1260건 가운데 전체 소송 결과는 원고와 피고의 승률이 49.8%(628건), 50.2%(632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침해 유형으로는 명예훼손 소송이 983건(78.0%)으로 가장 많았다.

김경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언론관련 판결 중 언론 패소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며 “언론의 취재 보도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윤리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취재대상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언론의 인식과 실천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