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치러진 제주시농협 임원(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 살포 의혹을 받아온 당선자와 낙선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와 B(73)씨에 각 벌금 1000만원, C(75)씨에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C씨는 2017년 1월1일 제주시내 모 아파트 다목적실에서 D씨를 만나 2월24일 예정된 임원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되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D씨를 만나 임원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원선거를 치르는 경우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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