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넘긴 도내 3명에
윤춘광 의원 “취지 퇴색 안되게 감독 필요”

사회복지대상자로 쓰여져야 할 후원금이 사회복지시설장의 급여로 지급되고 있어 사용 취지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18일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장 급여 지급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한 연령은 시설장 만65세미만, 종사자 만60세 미만이다. 단, 2002년 이전 설립자인 경우 만 70세까지 가능하다.

윤 의원은 “제주에 만65세가 넘은 시설장은 8명 중 3명이 시설 후원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라고 말했다.

이어 “A시설장인 경우 후원금으로 급여를 월 420만원, B시설장은 월 300만원, C 시설장은 155만원을 받고 있다”며 “후원금으로 급여 지급 제한 기준이 없어 후원금으로 급여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후원자들이 본인이 후원하는 돈이 관장, 원장이 급여로 쓰이는 것을 동의하는지, 후원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65세를 넘기지 않은 시설장을 채용하면,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후원금은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사용돼야 함에도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이 넘어도 계속 시설장에 있어 종사자들의 승진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시설의 사유화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후원자들의 순수한 동기의 후원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행정에서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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