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교육청 재산관리 체계화 방안 시급”

교육재산 무단점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변상금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재산관리에 체계적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장, 일도2동 을)은 18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 폐교재산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행 강제금조차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폐교건물에 대한 관리 점검도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치해야 하지만, 지적공부정리와 원상회복 조치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 2017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교육재산에 대한 무단점용사용 현황이 2016년도에 1건이었지만, 2017년 8건, 2018년 2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중 13건에 대해 변상금이 체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무단점용 사용이 증가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후 교육청이 일부 측량이 이뤄지면서 확인된 결과로, 전면 측량이 이뤄진다면 그 실태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산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학교 등 교육재산 전체에 대한 지목과 면적 불일치 사항은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전면 측량이 필요한데, 만일 토지나 교육재산을 점용한 것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지가상승으로 인해 추후 재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폐교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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