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생활임금 맞게 조정해야” 지적

제주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재활용품 배출도우미에 지급하는 시급이 달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황국 의원은 “제주시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시급은 7600원인데 반해 재활용품 배출도우미 시급은 8900원으로 차이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역시 최소한 생활임금조례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주도 생활임금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은 8900원이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 없는 읍면동 대행감사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민구 의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에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모집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은 뒤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감사를 대충한다’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측은 “근로자 시급 문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대행감사 과정에서 참여시민을 공개모집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등을 위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해주는데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이뤄지고 인력고용도 안 된다는 점을

이와 함께 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꺼내 들고 고희범 시장의 견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하며, 그런점에서 행정시 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인격을 갖는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시장은 이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직선시장이 아니라 예산편성권, 정원조정권, 조례제정요구권 등이 확보돼지 않아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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