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지-지상 관제사간 업무협조 미흡 등 결론
관계자 자격정지 등 처분…사후 관리·감독강화 주문

▲ 지난해 9월 제주항공 항공기와 해군 대잠초계기가 충돌위기까지 간 사고는 관제 문제로 드러났다. 사진은 당시 급제동으로 인해 펑크가 난 제주항공 항공기.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민항기와 군용기의 충돌위기 사고는 관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와 해군 대잠초계기간 충돌위기 사고는 항공기 이·착륙을 관할하는 국지 관제사와 항공기의 활주로 이동을 관할하는 지상 관제사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잠초계기 관제와 제주항공 관제가 각기 다른 관제사에 의해 따로 진행됐지만 관제 상황을 살펴야 할 감독관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국지·지상 관제사들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각각 처분했다

다만 관제탑에서 관제상황을 살펴야 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것은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해당 감독관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하고, 근신하도록 처분했다.

사고 당일 오후 4시 10분께 해군 대잠초계기가 점검을 위해 제주공항 메인 활주로를 횡단하던 중 제주항공 항공기에도 이륙 허가가 내려져 두 항공기가 충돌할 위기까지 갔었다. 당시 제주항공 항공기에는 185명이 탑승해 있던 터라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뻔했다.

이로 인해 제주공항 활주로가 1시간 동안 폐쇄되기도 했다. 제주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기 45편이 지연 운항되고, 제주에 도착할 예정인 항공기 13편이 회항했다. 추석 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 황금연휴와 맞물리면서 승객 1만 여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는 사후대책으로 관리·감독강화를 주문하고 장기과제로 2022년까지 관제탑 신축 및 지상감시시스템을 보강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사고 후 관제탑 기둥이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 주요지점 감시를 방해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 관제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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