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개정·시행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성인과 동반한 만 6세 미만 아동 3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은 운송사업자와 버스 이용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의 주요 변경사항은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 신설이다.

성인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출산 장력 정책에 따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단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또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 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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