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제주시 감사결과
6억 여만원 회수·기관경고

제주시가 방만한 시정 운영과 부적절한 보수지급 등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감가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시의 인사·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인허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 6억3544만원을 회수하도록 도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제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도록 하고 행정상 83건, 신분상 65명에 대한 조치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 5월 25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시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징계 처분자를 제외하지 않는 등 각종 보수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시는 폭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에서 240여만원을 주는 한편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등 총 13명에게 연가보상금 12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무허가 축사에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보조금 4억6000만원을 지원한 것도 적발됐다.

해당 농가는 이후 2017년 9월 축산폐수 등을 무단배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업장 허가가 취소돼 보조금으로 산 장비들을 사용 할 수 없게 됐다.

감사위는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명령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무원들은 “보조 사업 선정 당시에는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준공필증 또는 사용허가증을 요구했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무허가 축사여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농가 18곳에 보조금 2억3600여 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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