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현장 모니터링

지난 3월 도내 양돈장 59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106곳 양돈장에 대한 2차 축산악취 현황조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돈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자유실에서는 조사 대상 26개 마을 이장과 주민, 양돈농가 등이 참여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황조사에 앞서 제주도는 19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양돈농가에서 조사지점 선정과 시료채취, 복합악취 측정 등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제주시 15개 마을과 서귀포시 11개 마을에 있는 106곳데 양돈농가로, 제주시 지역은 한림읍 상대·명월·금악·상명·금능리와 애월읍 고성2·광령2리, 구좌읍 한동·세화리, 조천읍 조천리, 한경면 조수1·용수리, 노형동 해안마을, 아라동 등이고 서귀포시는 대정읍 동일1·신평리, 남원읍 위미2·의귀리, 성산읍 삼달2리, 안덕면 사계·덕수리, 표선면 가시·세화1리, 서귀포시 회수·하원마을 등이다.

대상은 2개 이상 인접농가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신평리에 있는 농가, 5000마리 이상 돼지 사육 농가 등이다. 이번 조사는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도 포함된다.

조사기관은 (사)한국냄새환경학회로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등 악취 현황조사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면서 조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올해 3월에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59개 양돈장, 56만 1066㎡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선 아취관리센터에 의뢰해 같은 기간 실태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이 되면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안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악취방시 시설물을 고시된 날로부터 1년안에 설치해야 하고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나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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