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달 살기를 꿈꾸는 이들을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K씨(25)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읍·면지역의 한 타운하우스 2개동을 빌린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광고글을 게시한 뒤 29명으로부터 6000만원의 선입금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독채펜션에서 지내는 동안 식사나 바비큐 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다 지원해주겠다”고 광고한 후 겹치기 예약을 받고 1인당 10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선입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부터 잇따라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 검거팀을 구성해 추적한 끝에 지난 17일 대구의 한 모텔에서 K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숙박업 신고 여부도 확인해 필요 시 미신고숙박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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