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확률 높여 27건·420억원 공사 따내…제주해경, 70대 입건 수사 확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강성운 경감이 사건개요를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발주한 70억원대 제주 파력시험장 해저케이블 공사 낙찰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해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파력시험장 해저케이블 등 관급공사에서 불법 낙찰을 받은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입찰방해 등)로 A건설사 대표 김모(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회사 대표인 김씨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하나의 회사를 3개로 쪼개 개별 회사인 것처럼 속여 관급공사 낙찰 확률을 높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낙찰받은 공사만 27건 47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2017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발주한 제주 파력시험장 해저케이블 공사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임모씨(55) 등 업종별 기술자 43명으로부터 연간 150만원에서 80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경력증과 자격증 등을 빌려 마치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해경은 김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준 기술자들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 같은 범죄는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이라며 “제주도내 해양·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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