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 형량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제주지법, 징역 3년 6월 선고

법원이 30대 친딸을 상대로 강제추행 한 60대 아버지에 대해 직권으로 감경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경 자신의 자택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친딸 B씨(당시 31세)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팔을 뒤로 꺾은 후 딸의 옷을 전부 벗기고, 자신도 옷을 전부 벗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사건 직후 친언니와 연락을 취하며 피해사실을 털어 놓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이 표출돼 가학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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