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운영비 유용 및 권한 남용 등 판단"

제주관광공사가 모 부서장이 공금 유용 및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 해당 부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관광공사(JTO)는 20일 모 부서장에 대한 청렴윤리 문제가 불거지자 내부 설문조사와 자체감사를 벌인 끝에 이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초 특정감사를 끝낸 후 해당 부서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자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유용 및 부서장으로서의 권한 남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갑질(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에서의 일이며, 외부업체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했을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3년간 회계처리 등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부서 운영비 등의 유용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는 해당 부서장에 대해 이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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