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사용 장소 등 비공개…도지사와 대조적
일각 ‘형식적 구색 맞추기’ 지적...“올 10월부터 개선”

‘눈먼 돈’ 논란을 빚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용내역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업무추진비(연간)로 도의회 의장에는 6000만원, 부의장 3000만원, 상임위원장에는 19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모든 의원에게 월급(325만1250원)과 매달 15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 금액, 결재방법은 기재하고 있지만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그러나 장소뿐만 아니라 집행 대상까지 공개하고 있는 제주도지사와는 대조적이다.

도의회 상임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사용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협조인사와의 간담회’로 적시돼 있는 경우도 있어 누구와 간담회를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공개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법은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도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하고 있는 셈이다. 업무추진비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도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자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나마 이전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일부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개 내역을 보면 마지못해 면피용으로 공개한다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A식당을 이용하면 B식당이 섭섭해 한다’는 논리로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도민의 알권리와 눈높이에 맞춰 장소와 사용목적, 참석자 등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소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비공개하고 있지만, 오는 3분기(10월)부터는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의회사무처장에 장소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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