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준 안전진단 받지 않은 206대 대상

최근 전국에서 BMW차량의 화재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차량에 대해 행정당국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도내 BMW차량 1333대 중 지난 15일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에 대해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점검·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에게 17일 등기로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다. 이 명령서는 차량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할 수 없다.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안내해 진단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고발 조치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는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즉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진단을 받는 즉시 점검·운행정지 명령이 실효돼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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