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11곳 적발 4곳 형사입건·7곳 과태료 부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를 허위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던 음식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30일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4곳(5건)이다. 이들 업체는 독일산,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3건) 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2건)했다가 적발됐다.

또 7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중국산 배추김치 및 태국산 닭고기를 이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 중국산 고사리를 판매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업체 5곳 등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30여점을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력번호가 거짓으로 판명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관광지 주변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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