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반기 이동토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정대상은 1월~6월까지 6개월간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로서 5400여 필지다.

제주시는 조사한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등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해 개별토지별로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되는 공시지가는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도 거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9월3일~2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31일자 결정·공시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는 전년대비 16.9%상승,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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