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 국공유지 등 개발사업대상지 면적서 제외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표류하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이호유원지는 지난 1999년 제주시가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 수립한 ‘2021 제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유원지로 결정됐다.

이어 지난 2003~2005년까지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5월부터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시작했으며,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을 승인을 받았다.

사업자인 제주이호랜드㈜는 2009년 중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분마이호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5년 수립된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국공유지 제척요구 및 3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16년 7월 사업자측에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지난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월에는 교통영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자측은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반발한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를 유원지 세부시설결정 상 유보지로 변경하고 개발사업대상지 면적에서 제외했다. 변경된 토지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면적은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4만4477㎡ 줄어들었다.

한편 사업자측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시계획심의 등 제반 사업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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