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부과 제주시 15.8%·서귀포시 20.2% 늘어
주택 공시가 상승 등 영향 주민들 납세부담 가중

최근 경기침체로 도민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재산세 수입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도내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것으로 지방세수 확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주민들 납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69억6400만원(23만6747건)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분 부과액 405억5400만원(21만8264건)에 비해 15.8%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부과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증가, 항공기 등록대수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제주시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11.45% 올랐다. 공동주택은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내 주택 공시가격은 물론 개별공시지가(토지)도 매년 크게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재산세 징수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의 재산세 수입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2013년 521억원에서 2014년 563억원, 2015년 622억원, 2016년 721억원, 2017년 857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서귀포시 재산세 수입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202억6400만원(10만630건)으로 전년도 168억5100만원(9만1345건) 대비 20.25% 증가했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67만원→69만원)과 공동주택(7.67%) 및 개별주택(12.01%) 공시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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