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난 22일 성명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반발하며 전교조 합법화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노조 말살 정책이자 양승태 사법농단의 산물이다. 전교조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다. 촛불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도 촛불 항쟁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시절 공약집을 통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도 망각하고 자신이 내건 공약도 망각한 채 전교조 합법화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합법화 요구에 강력한 거부로 응수하며 전교조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가 합법화가 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7곳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됐다. 국민들은 이미 전교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교조는 합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로 전교조 합법화에 당장 나서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