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클린하우스 세척·가로청소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제외 결정에 규탄

민주노총연맹 제주본부가 녹색당과 연대해 22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침을 정면 위배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천무효화하고 전면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가 지난 2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어 60세 미만 172명 중 9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민주노총은 60세 미만은 물론 60세 이상 221명 등 393명 모두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전환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같이 인적속성상 정규직전환이 부적절한 경우밖에 없다”면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지침대로라면 정규직전환은 업무별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꼼수를 써서 클린하우스 세척, 가로청소 업무 종사자 등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한 대상자들을 환경미화직공으로 묶어서 경쟁채용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졸속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해 정부지침대로 전면 재심의 하고 재심의가 끝날 때까지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계약해지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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