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치열 예상 ‘비서실장 정치활동 여부 쟁점’ 法 판단 주목

현광식 전 제주도비서실장(54)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오르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현 전 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이 “외형상으로 현 전 실장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 검찰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다.

현 전 실장이 외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비서실장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다.  

현 전 실장을 수사했던 경찰은 “비서실장은 통상적으로 지사와 임기를 같이한다. 법리적 다툼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 전 실장 등을 상대로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조사하고, 법리검토를 마친 끝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인 고모(55)씨를 통해 조모(57)씨에게 총 2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직무의 연관성과 부정 청탁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인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현씨를 포함한 피의자 모두 2750만원을 교부하고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정지자금법 위반 여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보좌관과 원희룡 지사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역임했고, 돈을 건낼 당시에는 원 지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조씨가 2014년 원희룡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후 현씨가 이에 대한 대가로 조씨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돈을 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돈을 받기 전과 후에도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씨에게 제공했고, 이 자료가 현씨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공직사회의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언론사 사찰 등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한 것이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도 없었을 뿐더러, 청탁을 받았더라도 조씨가 제주도정의 인사권과 무관한 민간인인 만큼, 법리 적용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료했다. 사건의 연결 고리가 끊어진 셈이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데다가, 최근 두달여간의 검찰 수사가 경찰 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향후 법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