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어제 회의서 처리 의결
“조례 청구 당연”…한·중 관계 악영향 우려도

지난 2015년 7월 제주도민들이 발의한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 처리 여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진다.

제주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이 조례안 제정을 동의하면서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외 각 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년중 주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기간 중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날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어도 관련 조례안은 지난 8대 도의회 당시인 2008년과 9대 의회 때인 2012년에도 심의됐지만, 외교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당시에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3805명(총 5348명 중 유효서명 수)의 주민청구로 조례가 추진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녹록지만은 않다.

외교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과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의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집행부도 실익적 차원, 타 조례에 이해 관련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조례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의원들은 “제주의 정신 문화유산인 ‘이어도’의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행사 등을 통한 정신가치를 계승코자 하는 제정 취지와 이어도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청구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해양 경계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해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한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관광객 감소 우려 등 실리적 측면의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안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내용상 문제는 없어 보이나,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이로 인한 현실적 득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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