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18일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박모(49)씨를 상대로 피의자 심문을 벌인 끝에 이날 밤 11시 30분경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게 되는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