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자가 흉기 건네 범행”
참고인 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 공범으로 구속영장

지난 22일 밤 9시 10분경 제주시내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들 간 살인사건은 동석자의 살인교사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 소재 노래주점에서 A씨(42)를 흉기로 살해한 B씨(30)를 상대로 조사했다. B씨는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 당시 범행현장에 동석했던 C씨(29)가 A씨를 손봐달라며 본인에게 흉기를 직접 건네 줬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B씨의 진술로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C씨는 현재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도주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B씨 뿐만 아니라 C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만큼 교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 남겨진 흉기를 확보해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45분경 제주시 중앙로를 거닐던 B씨를 체포했다.

범행을 부인했던 B씨는 경찰이 범행에 사용됐던 흉기에서 B씨의 DNA를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C씨는 23일 오전 6시경 제주공항 흡연실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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