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억원대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간 큰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고손실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관내 모 고등학교 지방교육공무원인 A(37·8급)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명의 예탁금 계좌를 임의로 해제해 1억여원을 무단인출한 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올해 2월 7일까지 학교 공금 2억1700여만원을 15회에 걸쳐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회계 전자시스템(에듀파인)에 거래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입력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1회에 3억100여만원을 빼돌렸다. 채 1년 사이 모두 56회에 걸쳐 5억1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자와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학교자금을 횡령해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와 스포츠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막는, 이른바 ‘돌려 막기’ 수법을 쓴 것이 확인됐다.

이를 ‘개인적인 일탈’로만 보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5억원이 넘는 횡령 규모도 그렇거니와, 1년에 걸쳐 이뤄진 범행을 상급자 등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미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상급 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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