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요양원 현황(2017년 11월 말 기준)을 보면 재가복지시설을 포함 법인시설 60개 기관과 개인시설 25개 등 모두 85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입소시설 정원은 3568명이며, 현원은 3130명이다.

이에 따른 종사자 수는 2074명으로 입소자 정원을 고려하면 175명이 부족한 상태다. 재가복지시설과 돌봄, 간병인까지 포함할 경우 부족 인력은 4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더욱이 종사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30~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3~4년 후에는 인력난(600~700명 부족)이 극에 달해 ‘요양보호사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추세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 독일 등도 부족한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는 베트남에서 전문 인력을 들여와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의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 결과도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베트남 국적의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부족 인력을 충원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비자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혁 밝은세상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은 “해외 사례처럼 베트남 전문 인력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베트남에서 의과대학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다. 특히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효(孝)를 중시해 한국사회와 잘 맞는다”고 강조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자기중심적인 업무 행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자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뒤처진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하루빨리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정부가 주창하는 ‘100세 시대’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무엇보다 ‘국민 복지’를 우선시하고 강조해왔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요양보호기관의 현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식 복지정책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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