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달 말까지 실태조사, 불법행위 엄중 조치”

해안변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도내 해안변 일부 카페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에 따른 것인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내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제주에선 지난해 12월 고발 된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모 카페의 인공시설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 고발됐고, 지난해에는 11월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변에서 불법 건축행위(무단 기초 콘크리트 타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 실태조사는 1차적으로 도가 항공사진, 보전지역 등 영상자료를 통한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2차로 행정시별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엄중 조치해 보전지역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제473조)은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내 해안변에는 절대보전지역 10.4㎢, 관리보전지역 경관 1등급 7.4㎢ 등 17.8㎢가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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