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수조사 용도변경 등 1390건 적발

출입구 폐쇄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3월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주차장법 위반행위 1390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원 52명을 활용해 관내 부설주차장 2만2831개소 중 1만4170개소를 조사한 결과다.

위반 유형은 불법용도변경 134건, 출입구 폐쇄 56건, 고정물 설치 22건, 단순 물건적치 11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미한 사항 1178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고, 나머지 212건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 형사고발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