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조천체육관에서 도내 장애인 및 가족·기관단체장·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8회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장애인의 날 의미를 같이 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연동지구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차단된 사진이 찍혀 본사에 제보됐다. 하필 장애인의 날에 적발된 ‘현장’은 지구대 건물 가장 안쪽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갈 수 있는 2개의 진입로가 자동차들로 막혀있었다.

서쪽 진입로에는 SUV가, 북쪽 진입구는 경찰순찰차와 SUV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위반 차량은 제주시청 사회복지과로 신고해달라’는 안내문과 함께 세워져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라는 팻말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차단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연동지구대 경찰이 자행한, 또는 방치한 행위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위반한 것이다.

동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어길 경우는 과태료가 50만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태’의 발생 개연성이 묵인돼 왔다는 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아선 차량들이 주차한 양쪽 진입로 모두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합법적’으로 주차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장 위치를 잘못 설정하거나, 접근에 따른 문제를 생각지 않고 진입로에 주차선을 그려 넣은 것이다. 결국 연동지구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양쪽 진입로 모두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제도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셈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경찰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온 감독관청 제주시의 책임도 없지 않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 장애인 민원과 정책을 촉구한다. 장애인의 날에 고발된 제주경찰의 민낯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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