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개정안 입법예고…홍보비 한도 낮추고 수당지급 항목 제한

대학들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산정했던 입학전형료를 앞으로는 전형별 지원자 수 예상치와 전형 운영 인원 등에 따라 책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규칙은 입학전형료에 대한 산정 기준과 지출항목 규정을 다소 모호하게 정해 각 대학이 뚜렷한 근거 없이 전형료를 걷고 쓴다는 비판이 일었다.

새 규칙은 대학이 전형료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학전형 업무자에게 주는 부가 급여인 ‘수당’과, 홍보비·회의비·인쇄비 등으로 구성된 ‘경비’로 나눴다.

이런 수당과 경비는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전형별 지원자 수와 전형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 시간, 학교별 지급단가 등을 근거로 산정하도록 했다.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쓸 수 있는 곳은 수당·홍보비·회의비 등 12가지로 기존과 똑같지만, 각 항목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수당의 경우 학교별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 등 6가지 활동에만 지급하도록 했고,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 쓸 수 있도록 했다.

홍보비는 지출 상한선을 5%포인트씩 낮췄다.

새 규칙은 또, 모든 지출항목에 대해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컴퓨터 구입이나 차량 대여 등 자산 취득·운용 성격으로 전형료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료 수입·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