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대형음식점 등 대상 4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은 19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학생단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학 여행철을 맞아 농식품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농관원제주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학생단체 이용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서는 위반업체 10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5건, 소고기 2건, 돼지고기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거짓표시 6건에 대해서는 입건해 검찰 송치했고, 미표시(3건) 및 표시방법 위반(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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