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종교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제 참가 등 종교합창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합창단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2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및 최근 3년 이내 종교관련 문화예술 공연개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다.

지원규모는 사찰·교회 단위 음악 음악회 600만원 이하, 종단(종합·연합) 차원 합창 및 음악회 900만원 이하, 전국(국제)단위 종교합창제 및 연주회 참가 1200만원이다. 법인(단체) 1개 사업만 지원되며 중복지원은 안 된다.

종교합창단 지원은 종교음악의 소리와 합창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도내 24개 종교합창단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문의=064-710-3207)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