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항공여행사 제주항공 상대 손배소 소송전 돌입

도내 여행사가 지난 11일 제주에 내린 폭설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대승항공여행사는 22일 오전 제주관광공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항공이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항공기 운항 취소로 인해 여행사 고객과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행사측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 25분경 16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태국 치앙마이로 운항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전세기가 지연을 계속하다가 자정에 다다라서야 운항을 취소했다.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자 여행사 직원이 공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활주로에는 문제가 없고, 곧 출발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제주공항은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밤 11시 8분에서야 항공기 결항을 통보했다는 것이 여행사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다음날인 12일 오후 7시 25분 항공기로 현지를 출발하면서, 당초 3박 5일간 여행이 2박 4일로 단축돼 3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결항에 따른 피해를 여행사가 전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제주항공측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항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당시 지연됐다가 탑승 수속을 진행한 태국행 노선은 제주공항에 쌓인 눈으로 활주로 폐쇄 결정이 재차 내려진 부득이하게 결항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연에 따른 안내 방송도 여러차례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태국 치항마이는 5시간 동안 비행하기 때문에, 현지 공항의 입국심사 시간을 넘기게 된다. 또한 폭설에 따른 지연으로 항공안전법상에 정해진 승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넘기면서 법적으로도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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