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된 친딸이 동거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밥까지 굶긴 40대 친모는 집행유예를,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남성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6월을,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고모(45·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16년 겨울 자택 화장실에서 동거녀 고씨의 친딸 A양(11세)의 몸을 더듬는 등 2017년 3월까지 강제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친딸이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는 기간 동안 동거남과 아이들만 지내게 하면서, 제대로된 식사도 주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A양과 A양 남동생 2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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