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8명 중 6명 ‘실형’ 2명 집행유예
퇴직자 알선 브로커 역할 특허공법 납품 등 유착

교량비리와 관련해 금품 로비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8·6급)씨에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김모(59 ·5급)씨에는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김씨(6급)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좌모(42·6급)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돼 현직 공무원 중 실형을 면했다.

전직 공무원인 강모(64·4급)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 또다른 김모(63·4급)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직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도 국장을 지낸 또 다른 강모(63·3급)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또 다른 강모(6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 재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공사(22억3000만원)의 설계업체에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전직 제주시 건설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8명(현직 3명 포함)이 유착된 사건이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의 전직 공무원이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하고, 이를 제주시 건설교통국장과 제주시 건설과장, 제주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직원에게 특정 공법 납품을 청탁했다.

토건주택회사 실질적 운영자는 납품로비 청탁을 한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건설교통국장에게 대가로 대가를 지급했다. 또한 당시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했다.

이들은 설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업체와 유착된 발주처 공무원들이 설계업체를 상대로 직접 특정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해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했다.

결국 교량 형식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발주처에서 설계계약 취지에 반해 관급자재 선정에 직접 관여해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관급자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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