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생존권 내세워 요구
道 “예정대로 정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를 마무리, 개인 및 단체의 서면의견 접수를 받고,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명회 기간 한돈 협회 등 양돈농가측이 농가 생존권 등을 이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 정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와 제주·서귀포시청 등에서 지역주민, 양돈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악취고통을 호소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악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강력한 법집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돈 협회 등 양돈농가측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너무 강해 양돈 산업 및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일정기간 악취 개선 기회를 주고,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도 늦지 않는다며 지정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양돈농가들은 부족한 도내 공공 및 공동 자원시설 처리용량을 보완한 후에 악취관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제 현재 공공 및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전체 발생량에 53%이고, 나머지는 개인 재활용 업체나 농가에서 자체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양돈업계 특성상 사육두수의 증감, 세척수 사용여부 등에 따라 신고된 배출량보다 많은 가축분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공동 자원화시설 100% 처리를 목표로 관련 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업계의 악취관리지정 유예 요구에 제주도는 “받아드릴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다”며 “가축분뇨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면 사육두수를 줄이면 된다. 예정된 절차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서면의견서 등을 검토·반영해 오는 29일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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