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05년 12월 이전 경유차 대상 신청 3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페자 보고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16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000여 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오는 3월 2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공고일 기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개인 및 법인 명의당 1대로 한정해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해 지원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3.5t 미만 1만원~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 1만원~440만원 △3.5t 이상 6000cc 초과 1만원~77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710-6804)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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