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원론적 목적은 같으나 문구서 미묘한 입장차이
제주만의 차별적 지위 상실·형평성 이유 타지역 공세 가능성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 확산과 추진기반을 마련위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놓고 기관마다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도민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자치분권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원 지사는 “정부가 개헌안을 낸다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아 달라”면서 “특히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제주도정이 헌법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항(안)은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확정한 헌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도 지난해 9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헌법 117조 개정을 통한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한 헌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실체적 문구를 명시해줄 것을 담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같은 조항들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고, 지역 형평성에 밀려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가 제안한 조항은 타 지자체도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누려왔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차등적 분권의 지위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의 ‘특별자치도 지방정부 설치’의 경우 지역형평성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향후 제주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제안한 미묘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기 위한 도민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 화산과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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